다자녀 가구 특례전세 알아보기
✅︎ 다자녀 가구란?
예전에는 3명 이상 자녀를 다자녀라고 인정해 주었지만 2024년부터 18세 미만 2자녀 이상부터 다자녀로 가구를 뜻하며, 출산 및 의료지원, 주거비 지원, 양육 및 교육비 지원,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✅︎ 다자녀 특례 전세이란?
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 및 비용을 아껴주기 위하여,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 대출금액을 90%까지 보증을 해주는 대출입니다.
✅︎ 지원 내용
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%까지 대출 금액의 90%를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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